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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7 2014고단3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속옷가게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몇 배로 부풀려서 2013. 5. 31.까지 변제를 해 줄 것이고 갚을 때까지 월급명목으로 일정 금원도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속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이고 위 가게 임대료로 월 200만 원을 지출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2012. 12. 20.자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을 마치 유효한 어음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시킬 계획이어서 이를 2013. 5. 3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광탄에 요양원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우선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일주일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속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이고 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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