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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373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B 답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밭으로 이용해왔다.

나. D면장은 2011. 9. 29.부터 2013. 10.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조경을 식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논 밭)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를 하였으나, 2013. 10. 28. 피고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논에 무단성토 및 타용도 사용, 조경수 식재, 흄관매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D면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중인 사항으로 원상복구 완료 후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시 적법한 법리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 반려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14. 1. 17.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2014. 2. 27. 15,722,6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무단으로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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