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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구합20715
개발제한구역내행위신고신청에대한반려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B 답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밭으로 이용해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답 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논에 무단성토 및 타용도 사용, 조경수 식재, 흄관매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C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중인 사항으로 원상복구 완료 후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시 적법한 법리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성토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경 피고가 인근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남은 흙을 이용하여 임의로 성토한 것으로 원고와는 무관한 일이고, 조경수 식재나 흄관매립은 위 토지가 아닌 인근토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논으로 적합하지 않고, 논을 답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임에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9. 11. 3. 이전에 원인불상으로 인한 무단성토 원고는, 광주시가 시행한 다리공사 등에서 방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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