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000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5면 8행 ‘전문심리위원 H’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의 면적이 총 107㎡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주택건물 건축 후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창고 등 부속건물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에 관한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민법 제197조 제2항), '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