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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계속 중 2013. 8.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2병, 봉사료 2시간 60,000원 등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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