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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계속 중 2013. 8.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나는 건물주의 동생이다, 술값을 내일 줄테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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