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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307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적정 주량의 2 배가 넘는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인 2015. 6. 19. 01:00 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른바 음주 상승기로서 취기가 절정에 오르는 시점이어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을 2015. 6. 18. 23:00 경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2∼3 쪽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G은 원심 법정에서 ‘ 전체적으로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6. 18. 22:00 ∼22 :30 경 2차 장소였던 동태 집에서 일행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고, 자신은 L을 집에 데려 다 주었으며 같은 날 23:00 ∼23 :30 경 피고인이 L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전화하였으나 L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2015. 6. 19. 01:00 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범행 장소 근처 CCT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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