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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43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원고 회사(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3. 12. 2.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8. 21.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03. 11. 19.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8,000만 엔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원고 B은 2005.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금 지급 등 1) 피고는 청구금액을 1,515,669,70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4.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06. 5. 2. 양도담보물건을 공매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571,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6. 5. 18. 열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1,372,499,434원에서 집행비용 11,141,4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1,357,944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D 등 임금채권자들에게 39,537,783원과 임금 등 체당금 교부권자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72,763,76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양주시에 2,082,800원을, 3순위로 피고에게 1,246,973,601원을 각 배당하였다. 4) 한편, 위 배당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12. 15.자 주식회사 레트라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4. 12.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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