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7차량 쪽으로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맞춰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량에 접근하여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위 깨진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