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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6가단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이유

...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은 2015.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 잔액 41,850,000원을 아래와 같이 3개월 분할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2015. 10. 20. 오후 3시까지 11,000,000원 2015. 11. 16. 오후 3시까지 15,425,000원 2015. 12. 15. 오후 3시까지 11,240,000원 (단 전체 채권금액의 10%인 4,185,000원은 ‘하자이행보증금’으로 도시가스 개통 후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 * 공사마무리 작업(가스계량기 설치 및 SOA 후렌치 용접작업)은 2015. 10. 20. 입금 이후 진행하기로 하며, 우선 충주시 E 작업권은 2015. 10. 30.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충주시 F, G 외 기타 지역은 2015. 11. 20.까지 작업완료하기로 한다. * 1차 작업현장인 E은 2015. 10. 30.까지 공사 미비시 채무자 B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금액에서 제외한다(자재는 가스계량기 및 SOA 후렌치는 D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2차 약속일자인 2015. 11. 16.에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한다

). * 제외하는 비용은 가스계량기 1개 설치시 50,000원(자재비 인건비) 후렌치 1개소 용접설치시 90,000원(자재비 인건비)으로 한다. * 상기 입금일자 미이행시에는 일괄청구된다. 2)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3 원고는 그 공사 중 계량기 80개의 설치 및 후렌치 137개의 용접공사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들이 그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의할 때 피고들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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