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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9. 24. 선고 87고합273,87감고16 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558]
판시사항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가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고,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물건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으며 가게에 있던 물건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및 그곳 시장 경비원에게 발견되고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과일들을 실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인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7.6.3.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상호 생략)상회에서 위 상회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텔레비젼을 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회 진열대에 진열하여 둔 파인애플 1개, 오렌지 3개, 시가 합계 금 3,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실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과일들을 보자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과일을 사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으나 마침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평소 위 가게에 가서 과일을 자주 외상으로 사오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 피해자와 잘 알고 있어 먼저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실어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단 집으로 싣고 갔다가 밝은 날 위 가게에 와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청량리경찰서 현금출납공무원 공소외 3 작성의 수입명령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7.3.경부터 (상호 생략)상회에 가서 과일을 자주 구입하였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 위 피해자와는 잘 알고 지냈으며 외상거래도 자주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해장국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그날 새벽에 쓸 소발을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마장동 시장으로 가던 중 (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상호 생략)상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가게에 들어가 약 5분쯤 지체하였다가 일단 빈손으로 나온 다음 다시 어디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되돌아와 위 상회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위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싣다가 위 상회가 있던 시장의 경비원이던 공소외 2에게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절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본능적으로 범인들이 취할 당황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고 공소외 2에게 거리낌없이 " (상호 생략)상회 주인을 잘 아는데 주인이 오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최종전과 형집행을 마친 다음 전기공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왔으며 실제 피고인에게는 10세와 5세된 아이 둘이 있으며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어 구속될 당시 청량리경찰서에 금 54,000원을 영치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호 생략)상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었다는 점,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과일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그곳 경비원에게 발견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상호 생략)상회 주인인 피해자로부터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위 과일들을 실어 놓고 위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과일들을 훔칠 마음에서 오토바이에 실었다고 진술하여 자백한 듯이 표현되어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당시의 정황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피고인의 완강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어쨌든 타인의 승낙이 없이 위 과일들을 실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절도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과일들을 주인승낙없이 실었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리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 등을 합쳐보아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 역시 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 본문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지대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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