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E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J씨 K청장년회(이하 ‘청장년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청장년회의 사무국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3. 12.경부터 J씨 청장년회 2016년 전국 체육대회 총괄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
L는 2012. 1.경부터 청장년회의 부회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청장년회의 부회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청장년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4. 1.경부터 청장년회의 이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4. 6. 4. 실시된 K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M의 고향 후배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N은 J씨 안동종친회 고문으로서 M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피고인들은 2014. 2. 5. J씨 종친인 M이 K 선거관리위원회에 K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한편 2014. 4. 29. 실시된 O정당 경선에 참가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청장년회의 임원은 2014. 2. 15. P에 있는 M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K시장 경선에서 J씨 종친인 M을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과 N은 2014. 2. 21. Q에 있는 2층 사무실(약 100평)을 청장년회 사무실로 임차해 마치 J씨 청장년회 2016년 전국 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직적으로 M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2014. 3. 초순경 그 사무실에 컴퓨터 2대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J씨 종친에게 M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전화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L, 피고인 C, D도 그 사무실 등에서 M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전화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