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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5노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E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 D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K시장선거의 O정당 경선후보자인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J씨 K청장년회에서 2016년에 개최 예정인 J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씨 문중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M의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조장하여 정당의 민주주의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정당이 선거인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가 본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O정당의 K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의 수가 9,889명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불법 경선운동행위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D가 직접적으로 M의 지지를 호소한 횟수는 3회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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