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이 운영하는 전남 장성군 F 소재 ‘G’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H 소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18. 9. 17.경 I와 계약금액 1,02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9. 5. 30.로 정하여 ‘K 이관 P/J 납품차량 내 컨베어 제작건’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8. 9. 17.경 G과 위와 같이 J로부터 도급받은 ‘K 이관 P/J 납품차량 내 컨베어 제작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89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9. 4. 3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라.
G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 12대를 제작하여 수급인인 I를 거쳐 도급인인 J에 납품하였고, J는 2018. 10. 4.경부터 2019. 6. 12.경까지 I에게 위 설비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G의 실질적 대표 E은 2019. 7. 4.경 I의 대표인 피고에게 ”2019. 7. 11.까지 잔금 162,000,000원 중 선지급금 86,960,430원을 공제 후 75,039,560원이 남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회사형편상 1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담보로 남겨둠을 I와 G 상호간에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나머지 대금을 G 대신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9. 7. 5.경 위 회사에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75,039,560원 중 하자보수 담보 명목으로 남겨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39,56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1,543,516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사. G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