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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3가단315789
공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서울광염교회는 2013. 2. 22.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7에 기계식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고 한다) 리모델링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공사명 : 서울온천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형식 : 승강기슬라이드방식 190대(지하 126대 지상 64대) 설치장소 :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7 납기 : 2013. 5. 31. 계약금액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대금지불조건

나.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5. 23.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주차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와 서울광염교회를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서울광염교회로부터 그 분담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8,60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2013. 5. 24.부터 2013. 7. 4.까지 서울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비용으로 18,8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41,635,480원 상당에 이르고, ③ 이 사건 주차시설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위하여 2015. 4. 8.부터 2015. 4. 30.까지 9,680,000원, 2015. 6. 12.부터 2015. 9. 18.까지 60,651,000원, 합계 70,331,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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