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시 D건물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는 2017. 9. 25.에 2017.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F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우선 수익자는 H조합,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G은 2017. 9.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 B을 고용하여 2019. 1. 7. 피고 B 명의로 광주시 J에 ‘K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하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 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L’ 인터넷카페에서 전 임차인인 M의 2018. 12. 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광고를 보고 M와 연락하였고, M로부터 임대인으로 지칭된 I의 연락처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을 자처하는 I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2018. 12. 19.경 I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파쇄하였다고 주장한다. 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15. 09:00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117,000,000원을 각 N조합 금융계좌(O)로 송금하였고, I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위 잔금을 송금한 후인 2019. 1. 15. 오전경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입회하에 I와 사이에 정식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