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1. 17. 07:4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점’ 내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놓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피의자 열람 및 통화 내역 분석- 모친상 전화통화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