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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1. 17. 07:4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점’ 내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놓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피의자 열람 및 통화 내역 분석- 모친상 전화통화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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