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2고정1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24. 02:35경 광명시 C에 있는 D여관에서, 업주인 E 외 손님 등 4명이 있는 곳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며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 니가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02:45경 광명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F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름이 없어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아귀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F의 머리에 일회용 라이타를 집어 던져 폭행하여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