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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10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4. 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집 방 안에서 친구인 G,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F과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G과 함께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가져올 물건이 있다며 위 집 안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들어 올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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