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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3년 간 정보공개 ㆍ 고지,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공연 음란죄를 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 1 죄의 피해 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판시 제 1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연 음란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노출증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이런 피고인 상태가 이제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형제들( 피고인은 5 남 3 녀 중 다섯째 )에게 알려 졌고, 피고인은 앞으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적 노출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형제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피고인의 처( 중국 국적) 와 아들 (10 살) 이 생활하는 데 아직은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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