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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9. 05:0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그곳 가게 앞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9:00 경 인천 부평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상품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그녀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8. 19:10 경 위 나. 항 기재 E 빌딩 5 층에 있는 ‘H 피시 방 ’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컴퓨터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19: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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