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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6231
신제품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19. 피고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상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B’(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제품인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인증(이하 ‘이 사건 신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 1. 24.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사단법인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부설 신제품인증센터의 신제품인증 평가위원인 C은 2015. 3.경 D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의 공무원, 신제품인증센터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신제품인증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30.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원고가 신제품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할 무렵인 2015. 10.경 국가기술표준원의 F으로 재직하였던 G에게 청탁하여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선정되게 하여 그 중 위 7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이 사건 제품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시킴으로써 위계로써 신제품인증센터의 인증평가위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혐의로 G 및 C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17. 2. 21. 원고에게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의4,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에 따른 2016년도 신제품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시스템심사 및 제품심사 등 사후관리의 실시 및 현장조사를 통지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등 4인은 2017. 2. 28. 이 사건 신제품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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