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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정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19:58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천안공대 앞 사거리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140,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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