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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5고단9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5. 3. 16:15 경부터 16: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서, 위 커피 전문점 내에 있던 여자 종업원 및 손님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위 커피 전문점의 유리창으로 마주보고 선 자세로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자위를 하며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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