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사본, 다이어리 사본, 민사 답변서, 금융거래 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E‘ 이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 이하 ’ 이 사건 커피 전문점‘ 이라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합계 1,7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지분을 50:50으로 약정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8. 위 동업재산인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을 F에게 권리금 9,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3. 10. 경 중도금 80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3. 20. 경 잔금 8,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건물 주인 G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커피 전문점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수령한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채 2014. 3. 21.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채무 변제,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업한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의 개업비용,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 유물인 권리금 및 임대 차 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