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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2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1.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2017년 가을 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3025호로 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2018. 4.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나 위 소송 이후에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자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단521503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8. 9. 20.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차 소송 후에도 피고와 C이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핀다.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차 소송 이후인 2019년 4월경에도 피고와 C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원룸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빈번하게 드나들며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특히 피고가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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