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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500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6.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2009.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D(2010년생), E(2012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경 C가 피고가 일하는 술집으로 찾아오게 되어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말경부터 C와 교제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8. 8. 11.경 피고에게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리면서 C와의 만남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에게 ‘오늘부로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8. 말경부터 C와 동거하고, 2018. 11. 18. C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C와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특히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C에게 조심해서 교제하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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