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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입원할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입원을 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

A은 33회에 걸쳐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보험사 4명), 피고인 B은 25회에 걸쳐 합계 3,200여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보험사 3명)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히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변제하였다.

피고인들 공히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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