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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2가합42553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81,11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1)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38515호), 이에 2001.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5 내지 8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협의취득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등기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C의 상속인인 D, E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38515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66933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9다84035호). 2) D, E는 2010. 4. 22. 원고, 피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D, E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0449호).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2011. 9. 6.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2.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7285호 ,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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