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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00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약 3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술의 일관성,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내용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분석)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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