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9 2016고정4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조망 어선 B(7.93 톤, 디젤 355 마력, FRP, 군산시 연안 조망 C, 연안 자망 D, 어선번호 :E)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19:40 경 군산시 F 남 서방 약 1.5 해리( 북 위 36도 03.7분, 동경 125도 25.1분, 174-9 해구) 해상에서 조업금지기간 (10 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을 위반하여 연안 조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주꾸미 약 2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