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85』
1. 2015. 1. 3.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 A는 서천 선적 근해 형 망 어선 B(9.77 톤, 디젤 355 마력, FRP, 어선번호 C, 서천군 근해 형 망 제 2013-5 호)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3. 19:00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3.6 해리( 북 위 36도 05.5분, 동경 126도 21.5분, 174-9 해구) 해상에서 근해 형 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 형 망 틀에 체인을 부착) 한 형 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키조개 2 망( 약 14kg) 을 포획 ㆍ 채취하였다.
『2015 고 정 519』
2. 2015. 3. 16.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 A는 근해 형 망 어선 B(9.77 톤, 디젤 355 마력, FRP, 어선번호 C, 부안군 연안 복합 제 2014-345 호)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16. 10:54 경 충남 서천군 마량 항 방파제 서방 약 13.3 해리( 북 위 36도 07.4분, 동경 126도 13.2분, 174-8 해구) 해상에서 근해 형 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 형 망 틀에 체인 3 줄을 부착) 한 형 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키조개 2 망( 약 44미)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2015 고 정 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