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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구단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도로 241㎡, D 답 46㎡, E 답 20㎡, F 잡종지 1㎡, G 도로 33㎡, H 대 26㎡, I 잡종지 3㎡, J 잡종지 1㎡, K 대 3㎡(이하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1. L 앞으로 2003.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5. 25. 다시 M 앞으로 200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L이 명의수탁자이고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2005. 5. 25.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 8.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9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수탁자 L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L이 수령하여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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