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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1 2019나32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9호증”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위 매매계약서가”와 “이 사건 소송을” 사이에 “작성 이후 4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보존상태가 지나치게 양호한 점, 매매계약서상 체결일자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된 매매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위 매매계약서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또한,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1976. 12. 17.이고 등기원인이 된 매매일자는 1976. 12. 22.로서 상이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진정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여지가 큰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사이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못하였던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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