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명의신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7. 5.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 원고의 소유이나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망인이 2017. 4.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지위를 상속한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에 기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9. 19. 피고 E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금을 모두 본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