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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1 2018고단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특수 존속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2.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21:00 경 경주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방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샤워 장에서 피해자 B(58 세) 이 가래침을 뱉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슬리퍼를 피고인의 방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 샤워 장에 물이 틀어져 있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공용 샤워 장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A(63 세) 가 욕설로 대꾸하면서 시비를 하자 자신의 슬리퍼를 피해 자의 방 쪽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쇠망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관련,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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