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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정32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씨름 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30 경 대전 서구 탄방동 1198 인근에서부터 충남 C에 있는 B 고등학교로 돌아오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씨름 부원인 피해자 E(17 세) 이 씨름이 하기 싫다며 학교에서 무단 조퇴한 것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은 다음,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반성, 합의 기타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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