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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8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3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임 마 내가 누 군지 알어 사시미 들고 와서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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