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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5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자 이를 막기 위해 2013. 경부터 비닐로 하수구 뚜껑을 덮고 철사로 이를 고정시켜 두었다.

그 곳은 평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이고 내리막이므로,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하수구 뚜껑에 비닐 등의 포장재를 덮어씌우는 경우에도, 그 곳을 다니는 사람이 포장재를 밟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경고 판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포장재를 선택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5. 7. 12. 06:10 경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67 세) 이 하수구 뚜껑을 덮고 있던 비닐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부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원사실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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