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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AI 판결요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문종렬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고원석외 6인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 18. 선고한 판결 중 별지 1 기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 2005고합1177(병합)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오태환 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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