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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103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년 4월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 피보험자를 D를 포함한 D 해외법인으로, D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멸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5. 4. 22.경 D 칠레 현지법인(D Inc. Chile Limitada. 이하 ‘D 칠레법인’이라 한다)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E의 해당 지역 보험사인 F(E의 칠레법인. 이하 ‘E'라 한다)가 원보험자가 되고, 원고가 재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원보험계약, 이 사건 재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D의 스마트폰 수출 D는 D 칠레법인에 스마트폰 7,600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를 수출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D가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상업송장(이하 ‘이 사건 상업송장’이라 한다)에는 CFR(Cost and Freight) 조건(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의 스마트폰 운송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1. 1. D와 사이에, D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피고 B가 위탁받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에게, 2015. 4. 2.경 스마트폰 3,000대를, 2015. 4. 3.경 스마트폰 4,600대를 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정하여져 있다.

제5조(손해배상 등)

2. 회사(피고 B)는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지연 및 기타 화물의 기적 및 운송상 하자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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