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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10 2019가합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6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0. 폐프라스틱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주시 C에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7. 중국 텐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 유한회사[D CO,.LTD, 이하 ‘D’라 한다]와 원고가 D에게 TPO(Thermo Plastics Olefins) RP-220(Polymers of Propylene)을 1kg 당 1.3달러에 매도하되 발주단위는 1회 20t(40EA)을 기준으로 하고, 물품대금은 선적 월의 말일에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D는 2010. 3. 7. 및 2011. 3. 7. 이 사건 수출계약과 동일한 내용(계약기간은 각 1년이다)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재계약까지 모두 포함한 수출계약을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7.까지 D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D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2016년 12월, 2017년 1월 내지 3월, 7월, 8월, 10월, 11월, 2018년 1월 및 2월의 물품대금 합계359,132.71달러를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D 대금지급 계획건’ 문서(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계획 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금지급계획 문서에 “상기내용이 성실히 실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21. “중국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D에 지급할 물품대금 120,000,000원을 (E 2018-08-10 공문의 근거의 의해) D가 원고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만일 D가 불이행시 피고 본인이 책임질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2018. 9.부터 2019. 4.까지가 지불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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