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33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 피보험자를 엘지전자로 하고 엘지전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멸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엘지전자는 2015. 4. 15.경 파라과이에 소재한 셀렉스 에스.알.엘.(이는 회사의 이름이다, 이하 ‘셀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엘지전자가 셀렉스에게 스마트폰 2,500개를 수출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 수출계약’이라고 한다), 엘지전자가 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상업송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상업송장’이라 한다)에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 1. 엘지전자와 사이에, 엘지전자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피고가 위탁받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엘지전자는 2015. 4. 17.경 피고에게 셀렉스에게 스마트폰 2,500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를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정하여져 있다

(이하 계약서 조항이다). 제5조

2. 회사(피고)는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지연 및 기타 화물의 기적 및 운송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운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엘지전자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엘지전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회사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