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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6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경 해상운송인인 주식회사 세주(이하 ‘세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활어 운반용 화물차(A,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가 세주의 선박인 세주파이오니아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통해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인 2012. 7. 12. 23:25경 위 화물차의 엔진룸 내 전기배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들이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세주와, 세주를 보험계약자로, 세주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화물의 소유자들에게 합계 78,819,06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세부 지급내역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화물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위 화물차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훼손된 화물의 소유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78,819,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물차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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