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 27.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가 2020. 3.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고 피고는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①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단독 임차인 임에도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원고 임에 대한 확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②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써 민법 제 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증여 후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민법 제 557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당시 피고가 500만 원을 출연하여 이사비용 및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고, 2015년부터 2020. 3. 경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1,700만 원을 피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위 약정은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증여 계약이라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표시한 이상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