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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6나2087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E”를 “D”로 고치고, 제3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55조, 제558조에 의하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는 1996.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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