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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7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 265,191,502원 및 퇴직금 250,808,31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 중 보수 상당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 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유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 265,191,5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피고는 설립 후 3년까지는 미화 6,944,000달러의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경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편 F와 G는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2012. 12. 31.까지 추가로 33억 원을 투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E의 생산, 납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을 뿐, 수출마케팅 업무는 H 대표이사의 업무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 당시까지 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③ 원고가 피고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 이사들의 비협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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