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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55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책사업인 C 개발사업의 일환인 D(일명 ‘E’)의 수출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G(이하 'G'라 한다) 사이에 2010. 11. 9.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1. 2. 2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설립이래 피고 발행 주식의 51%는 F가, 49%는 G가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임기 3년(2011. 2. 22. ~ 2014. 2. 21.)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3. 5. 15. 개최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H는 각 F와 G의 추천에 따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원고는 대표이사 사장, H는 대표이사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이전인 2013. 4. 30.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D 수출 사업을 F로 이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유로 잔여 임기의 보수 상당액 및 잔여 임기를 포함하는 임용기간 전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피고는 설립 후 3년까지는 미화 6,944,000달러의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 경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편 F와 G는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2012. 12. 31.까지 추가로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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