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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03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기가 3년으로 이 사건 해임 당시 잔여임기가 약 18개월가량 남아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출자회사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각 출자회사가 피고의 상근이사를 지명하여 선임할 수 있고 그 이사의 임기를 출자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를 지명한 C은 그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여 피고의 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임기는 취임시 정해진 1년에서 5개월이 연장되어 2018. 8. 31. 만료되었고, 피고는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고를 해임하였을 뿐이다. 설령 원고의 실제 임기를 1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년의 임기를 주장한다면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에 반하여 원고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C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의 임기를 3년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출자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출자회사가 주주협약에 근거하여 이사의 해임을 요청한 때에는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에게도 이사의 업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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