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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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